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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잘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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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다니는데 4대보험은 일하는데서 안들어주고

일을다니는데 4대보험은 일하는데서는 안들어주고 제가 원하면들어준다네요 근ㄷㅔ 퇴직금은준다고는하는데 의심이 가네요 4대보험은 안해주고 퇴직금은주고 나중에 안주려고하는건아니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회사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