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고 전치12주입니다. 민사를 진행하고싶어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가해자는 9월19일 재판을 앞두고있급니다
상대측에서는 합의의사 전혀없어서
초반에 300만원으로 합의하자햇는데
거절했구요
제가생각하는금액은 5천만원인제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결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가 결렬된 이상 법원을 통해 정당한 손해액을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청구 가능 항목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입니다. 전치 12주인 경우 후유장해 여부나 직업, 수입, 나이 등을 고려해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와 사회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된 치료비 및 기타 증빙 가능한 비용은 모두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절차
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기록, 경찰서 사건번호, 형사기록 등을 첨부자료로 준비해야 하며, 손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판결이 확정된 이후 확정판결문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정리
상해의 정도와 피해 내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이 적정 손해액을 판단하게 되며,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과 달리 민사에서는 왜 5천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나 후유증 위자료에 대해서 각 정리해서 청구를 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위자료의 경우에 왜 그러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심각성이나 후유증 등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 상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