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질문입니다.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본인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지모르고 입금된돈을 전달했다고합니다.

전혀몰랐고 한번밖에 전달한것밖에 없다고합니다.

본인도 대출받을려고 통장사본을 넘겼다고합니다.

자기는 피해자한테(입금한사람) 전혀 배상해줘야?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기 어렵고, 행동을 봐서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맞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인지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범행 인식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정보를 넘기고 입금된 돈을 전달했다면, 비록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부주의로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을 지적하여 피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혀 배상해 줄 이유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실 비율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가담 경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