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만료 이후 근무 시작일?
8/1일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어플에 보니 수급만료일이 8/30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8/2일부터 근무를 할 예정이였는데 그러면 부정수급인가요?
8/30일 만료라면 그동안 근로를 못하면 소득이 없는데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총 실업인정일수가 원래는 28일인데 92일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한 회사에 출근하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2일에 취업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92일은 총 150일 중 92일에 대해 인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