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만료 이후 근무 시작일?
8/1일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어플에 보니 수급만료일이 8/30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8/2일부터 근무를 할 예정이였는데 그러면 부정수급인가요?
8/30일 만료라면 그동안 근로를 못하면 소득이 없는데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총 실업인정일수가 원래는 28일인데 92일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2일에 취업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92일은 총 150일 중 92일에 대해 인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