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 확답은 못주시겠다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이번11월까지만하고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11월 하루밀림.

3월 월급날 100만원 +3일뒤 나머지금액

4월 이틀밀림

10월 월급다음날100만원 + 20일에 나머지금액

또한 여름방학특강비용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정도로 혹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지연 지급일이 합산 60일이 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며칠씩 밀린 내역만으로는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아직 받지 못한 '여름방학 특강비'의 금액 비중과 체불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2개월 이상 체불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인정 기준 (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전액 미지급·지연: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을 퇴사일까지 못 받았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해서 받은 경우

    • ​30% 이상 체불 지속: 월 임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60일) 이상 계속 받지 못한 경우

    • ​지연 일수 합산 (30% 미만 체불 포함): 1년 동안 임금이 밀린 날수를 모두 더했을 때 총 60일 이상인 경우

    ​2. 현재 상황 정밀 진단

    • ​정기 월급 지연 내역 (단독으로는 기준 미달)

      • ​작년 11월(1일) + 3월(3일) + 4월(2일) + 10월(월급날 기준 최대 약 20일 미만)을 모두 합산해도 지연 일수가 총 20여 일 수준입니다.

      • ​따라서 정기 월급이 며칠씩 밀려 들어온 것만으로는 '합산 60일 이상 지연'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핵심 변수: 여름방학 특강비용 미지급 건

      • ​특강비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아예 지급되지 않고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 ​보통 여름방학 특강비가 8월 월급날 또는 9월 월급날에 지급되었어야 한다면, 11월 말 퇴사 시점에는 미지급 기간이 2개월(60일)을 넘기게 됩니다.

      • ​판단 포인트:

        • ​특강비가 그달 전체 임금(기본급+특강비)의 30% 이상인 경우: 특강비 지급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상 못 받고 퇴사하면 '30% 이상 2개월 체불'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특강비가 전체 임금의 30% 미만인 경우: 소액이더라도 미지급된 날수가 계속 카운트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받았어야 할 특강비를 11월 30일 퇴사할 때까지 못 받았다면 이 건만으로도 약 80일간 지연된 것이며, 기존에 밀렸던 월급 지연일수(약 20일)와 합산하면 총 지연 일수가 60일을 훌쩍 넘기게 되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니다.

      ​3.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 ​근로계약서(또는 학원강사 프리랜서 여부) 확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형태라면,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소급 가입(피보험자격 확인청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중 유급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특강비 지급 약정일 증빙 확보: 여름방학 특강비를 원래 언제 받기로 했는지(카톡 대화, 문자, 급여명세서, 구두 약정 녹음 등)와 얼마를 못 받았는지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지급 예정일이 확정되어야 그날부터 퇴사일까지 몇 일이 밀렸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작성 주의: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유를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나중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반드시 '임금 지연 지급 및 여름방학 특강비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거나, 학원 측에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퇴사 직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 체불은 1년간 미지급·지연 기간을 합산해 2개월을 넘어야 하며, 1개월은 30일로 봅니다. 즉, 지연일을 모두 합해서 6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날짜 기준으로 각각 며칠씩 지연되었는지를 각각 기록하고(통장입금내역을 보고), 합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지연일수 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2개월까지는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