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사기 당했는데 합의금측정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제가 피해받은 금액은 240만원 입니다 1년넘게 걸려서 오늘 잡혀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는데 얼마를 불러야할까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바,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인 240만원에 위자료를 더한 4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금 산정은 피해 금액, 가해자의 재산 상태,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의 1.5배에서 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40만 원의 피해라면 360만 원에서 720만 원 사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금을 조금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고, 조속히 피해 변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피해금에 더하여 이 사건의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감안하면 수백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