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인란 구제신청을 했는데 지금 상대 쪽에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당해고 관련해 지금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에 아르바이트 관련해 부당해고를 받은 것 같아

신청 했으며 그게 이제 심사가 들어가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좋게 해결 하자는 뉘앙스 였습니다 서로 좋은 방향에서 그리고 또 모르는 전화로 왔구여 제가 지금 생활 때문에 취직이나 알바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문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자 확인했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별도로 전화나 대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이유는 회사와 감정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겪은 근로관계 종료 과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점장님과 면담 후 회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주 동안 근무하지 않고 쉬게 되었습니다. 면담 당시에는 택배 업무 관련 인력 테스트와 비수기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전에 건강상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했던 부분과 사전에 점장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개인적인 휴가와 관련된 사항도 언급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이후 점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출근 여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다음 날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린 후 쉬었습니다. 개인적인 휴가 역시 사전에 점장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 다녀온 것입니다.

또한 당시 면담 과정에서 점장님께서는 이전의 휴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언급하시면서, 쉬는 동안 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점장님 말씀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쉬었고, 이후 다시 출근할 수 있는지 확인했을 때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근무를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쉬는 기간 동안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급여와 관련하여 연락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저 잘리는 건가요?”라고 여쭤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점장님께서 사모님과 이야기한 결과 저를 그만 쓰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쉬고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저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근무가 종료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수입이 중단되어 현재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누구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단정하거나 감정적인 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근로관계 종료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것이며, 해당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화나 대면보다는 진행 중인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적을 생각 입니다 이건 전에 다닌 점장에게 보낼 문자 이며 기록 같은게 남지 않아 통화로 하면 저에게 분리 하고 일단은 심사하신 분에개 회사측에 연락이 왔고

증거와 노동청과 사이에 걸쳐서 의논 하고 싶다거 증거 자료를 보냈으며 담날에 전화 할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 이러는 상황에서 조치가 필요 할 것 같아 문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쉬는 것과 아픈건 다 허락을 구하고 합의해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나 화해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원하시는대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구제신청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의 책정이 문제가 됩니다. 구제신청의 진행 여부는 구제신청의 결과에 다른 복직 및 임금상당액과 합의금의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와 직접 소통할 필요는 없고, 조사관을 경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당사자끼리 대화할 필요성은 적고 담당 조사관 통해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