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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 빨간 날 아니에요?

올해부터 근로자들 5월1일 휴무 주는거 없어졌어요? 작년에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특근으로 1.5배 급여 지급 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 평일처럼 일해야되는거에요?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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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휴일로 제정된 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휴일에 해당하여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 법률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1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혹은 해당 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여전히 유급휴일로 규정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