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부터 근로자의날 빨간 날 아니에요?
올해부터 근로자들 5월1일 휴무 주는거 없어졌어요? 작년에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특근으로 1.5배 급여 지급 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 평일처럼 일해야되는거에요?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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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휴일로 제정된 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휴일에 해당하여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 법률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1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혹은 해당 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여전히 유급휴일로 규정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