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려요
현재 시골주택, 아파트, 분양권을 세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골주택을 다른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은 2001년 12.31.에 취득을 하였고 분양권을 취득한지는 3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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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개의 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 소재
주택을 동일한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분양권 포함)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