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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여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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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깨서 숙모가 주신 한약을 드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우선 두달전쯤. 할아버지가 숙모가 주신 처방받지않은 한약을 드시고선 그직후 쓰러지셨는데. 할아버지는 당시 코로나 확진 되셨다가 완치 되시고 얼마 지나지 않으셨고. 합병증으로 신장이 안좋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숙모가 간병 도중 할아버지의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던것이 적발되었고(도자기를 구매했다고 들었습니다)

적발된것에 대해 저희 어머니가 따졌으나 오히려 화를내며 덤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큰삼촌,숙모 측에서 아예 할아버지의 핸드폰 케이스에서 카드를 전부 가져가서 할아버지가 그거에 대해 화를 내시며 병실 기자재를 쓰러뜨렸습니다. 간병인이 할아버지가 쉽 사례 진정을 하지않으니 간호사에게 안정제(수면제라고 했던거 같기도합니다)를 처방해달라고 한후, 그걸 맞으신 할아버지는 되려 다음날 의식을 잃으시고 중환자실로 가셨습니다.

지금에 와선 큰삼촌측에서 할아버지의 보안카드, 차를 가져갔는데. 할아버지가 본인 소유 차량을 주기로 하셨다면서 공업사를 불러다가 차를 열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큰삼촌측은 녹음해둔 자료가 있다면서 합당하게 가져갔다는데... 제가 손자되는 입장에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듣고만 있자니 큰삼촌 쪽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며, 추상적으로 조언을 구하시는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라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모가 간병인으로 되어 있어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줄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