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네일리스트가 맞나요?̤̫?̤̫?̤̫
초보 때부터 1년 채우면 프리랜서로 변할거다라고 했는데 말만 프리랜서이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급여는 비율제이고 계약서 작성 안했고 1년 됐을 때 퇴직금 주고 그 이후에는 없다고 했어요(제가 지금 3년째인데 제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출퇴근이 정해져 있음(7시에 예약 없을 시에 조기퇴근이 가능하나 이런 경우 거의 없음. 6시 55분정도에 퇴근하면 문자옴)
2.예약 없을 때도 매장에 계속 있어야함(원장은 맡기고 나갔다가 옴)
3.이달의아트,청소 등 이 외의 것들도 함( 마지막 날은 대청소하는데 제가 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 실태에 비추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시 프리랜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형태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지시, 장소제공, 계속적·전속적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마다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1년만 지급하고 이후는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청소 등의 부가 업무도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근로자성 입증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청소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사업주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임금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형태인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