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성과급 퇴사예정자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23년도 만근 대상으로 경영성과급이 지급 되었으나, 퇴사예정자는 제외 되었습니다.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과급이 지급 되는 당일에 각 부문 팀장에게만 ’지급 기준: 퇴사예정자 제외‘ 메일이 안내되었습니다. 사전통지 받지 못하였고, 성과급 지급날까지 실 근무를 하였으며, 당월 말까지는 연차소진으로 재직 상태에 해당됩니다.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외 기준으로 지급 제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 예정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그 지급 대상을 퇴사예정자를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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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불합리 하고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성과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관련한 규정을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규정을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