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체로웃음이넘치는풍선껌
대체로웃음이넘치는풍선껌

경영성과급 퇴사예정자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23년도 만근 대상으로 경영성과급이 지급 되었으나, 퇴사예정자는 제외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과급이 지급 되는 당일에 각 부문 팀장에게만 ’지급 기준: 퇴사예정자 제외‘ 메일이 안내되었습니다. 사전통지 받지 못하였고, 성과급 지급날까지 실 근무를 하였으며, 당월 말까지는 연차소진으로 재직 상태에 해당됩니다.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외 기준으로 지급 제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 예정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그 지급 대상을 퇴사예정자를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불합리 하고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성과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관련한 규정을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규정을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