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시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라고 고지하는데 체포구속적부심이 무엇인가요?
TV에서 보면 경찰관이 도둑을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데 거기서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체포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TV에서 보면 경찰관이 도둑을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데 거기서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체포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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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체포된 자가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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