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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퇴직시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 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예정입니다.

1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 예정이고

처리 방법 질의 드립니다.

  1. 퇴직금, 퇴직소득세로 처리 가능한지

  2. 1번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면, IRP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3. 아니면 일반 지급으로 진행하는지

  4. 원천세 신고는 퇴직금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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