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자 퇴직시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 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예정입니다.
1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 예정이고
처리 방법 질의 드립니다.
퇴직금, 퇴직소득세로 처리 가능한지
1번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면, IRP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지급으로 진행하는지
원천세 신고는 퇴직금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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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세금 처리 방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IRP 계좌로 이체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반 지급도 가능합니다(IRP 지급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없음)
이 부분은 1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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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소득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통장으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이 아니므로,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