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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엄숙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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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넷카마짓 사기미수성립되나요?

제 남동생이 트위터에서 "돈 상납해드릴 여왕님 와주세요"라는 글을보고 호기심에 다가가 여자인척을하고 계좌를 보내자 상대방은 계좌를 토대로 신고할것이라고 했고 신고를 하지말아달라고 하자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

프로필에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알수있는 sissy(여자처럼 생긴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기미수가 성립되나요?

10만원 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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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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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남동생이 여자인 척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필에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망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미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여자인척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미수가 아니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여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여자인척을 하면서 계좌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