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집마련 관련) 현재 청약, 아파트 매수를 하는데 혼인신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주위 지인들을 보면 몇년 째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청약이나 아파트 매수 시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불이득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현 법 안에서도 동일할까요?
곧 파주쪽에 청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마련을 위해 예비남편과 급하게 현금을 합하여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첨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세금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정말 고민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법적 부부가되는것이 집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차주에 당장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실거주 한 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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