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집마련 관련) 현재 청약, 아파트 매수를 하는데 혼인신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주위 지인들을 보면 몇년 째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청약이나 아파트 매수 시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불이득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현 법 안에서도 동일할까요?

곧 파주쪽에 청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마련을 위해 예비남편과 급하게 현금을 합하여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첨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세금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정말 고민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법적 부부가되는것이 집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차주에 당장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실거주 한 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배우자 과거 당첨 주택 소유 이력 불이익을 배제하며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등 결혼시 청약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혼인신고로 인한 패널티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미혼 상태에서 예비 남편의 자금을 이전받아 본인 단독 명의 계약금을 내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 후 법적인 부부가 되면 배우자 간 증여공제가 적용돼서 세금 부담 없이 현금을 합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약 및 세법 제도가 개편되어 과거처럼 혼인신고를 무조건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약 및 자금 출처 증빙 측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서 법적 보호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같은 세대로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을 경우 부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합가에 대한 주택 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매수 시 대출 등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최근 혼인으로 인한 그러한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실거주 1채만 생각을 하신다면 혼인신고와 그게 무방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