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근무한지 정확히 6개월입니다.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앗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탈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회사 근무한지 딱 6개월하고 5일이 지낫는데요.회사가 갑자기 어렵다며 해고 통지를 받앗습니다.혹 실업급여를 탈수잇는지요?아님 회사에 다른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6개월 근무했다고 하여 해당 기간이 전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무일은 제외되므로 6개월 5일 근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직장 가입 이력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기준 최소 7개월은 일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6개월 + 5일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다위기간 180일 요건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도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라면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5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회사 기간 등도 고려해야 가능여부를 알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하므로 6개월 근무하였다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