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알바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 임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류센터 하루 알바채용을 했는데 알바생이 점심만 먹고 일하기 힘들어 도망을 가버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안해도 괜찮나요? 너무 괴씸하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었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손해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오전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 하루 알바채용을 했는데 알바생이 점심만 먹고 일하기 힘들어 도망을 가버린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한 몇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망갔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점심만 먹고 일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라도 업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과 손해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한 시간을 일했더라도 그에 맞는 급여는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괴씸하지만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