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예리한벌175
예리한벌175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캠핑 트레일러를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인터넷플랫폼에 매물공지를 올린것도 아니고, 지인분이 팔으라고 하셔서 하자부분 고지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가지러 오시기로 한 날 다른분이 오셨고, 알고보니 그분이 구매자 였습니다.

직접오셔서 보고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물건을 가지고 가셨고, 구매자분이 튜닝을 조금 더 하시고 명의이전은 3개월 정도 후에 하셨습니다.

이후 트레일러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서 기존 고지했던 하자문제로 검사를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안해주면 사기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지인분께 하자부분을 고지를 했고 금액을 시세보다 싸게 드린거라고 다시 얘기했는데

지인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구매자 분과는 말이 안통하네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분을 통해 구매자가 온 것이라면, 지인분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환불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인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이미 지인에게 하자를 고지하였고 단지 구매자가 그 지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