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차자리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총 15세대가 사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1자리씩은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도 몇년동안 그렇게 사용 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친척들이 방문해서 주차를 해두었는데(늘 지정주차하던 차가 없는상태여서 친척차를 대더라도 남들 주차자리에 피해주는상황은 아니었어요) 몇시간 뒤에 거주하는 아저씨 한분이 차를 다른곳으로 옮기라고 자기자리라며 소리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기자리가 어디있냐고 지정된 자리는 없다고 했더니 대뜸 저한테 니들은(저를 포함하여 1층에 사는 3가구)주차 권리가 없다고 하시는거에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거주자 아저씨가 계약서 상으로 너네는 권리가 없는게 맞다면서 우리 12세대가 같이 사는사람이니까 배려해줘서 차를 댈수있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세 들어서 사는것도 아니고(자가) 관리비도 남들과 차별없이 내고있으며 저분들이 건물주도 아닌데 무슨 계약서를 보시고 저렇게 큰소리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명의이고 현재 일 때문에 지방에 계셔서 몇주에 한번씩 올라오시는데 아버지도 처음듣는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해당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떤서류를 받아봐야 좋을까요? 내용 확인이 안되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그 대지의 지분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비율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물이 있는 대지도 공유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차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입니다.
빌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주차하시는 공간에 대해 대지지분권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주차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주차자리 보장에 대하여 각 임차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관리비도 차별없이 납부하고 있다면 나머지 12세대가 주차장에 대한 지정권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