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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1년 2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에대한 표기는 없고 급여: 일당 10만원정 (기존 시급10,030원 ) 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이게 주휴수당 포함된건가요?

따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받응 수 있나요? 주 6일 하루8시간씩 일했고

만근한 주는 39주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당의 항목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한게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본시급 10030원, 일급 10만원 등의 기재사항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주는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시급 외 나머지 임금은 주휴수당이라 주장할 수 있고, 이 주장이 반드시 배척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