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1년 2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에대한 표기는 없고 급여: 일당 10만원정 (기존 시급10,030원 ) 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이게 주휴수당 포함된건가요?
따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받응 수 있나요? 주 6일 하루8시간씩 일했고
만근한 주는 39주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당의 항목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한게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본시급 10030원, 일급 10만원 등의 기재사항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주는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시급 외 나머지 임금은 주휴수당이라 주장할 수 있고, 이 주장이 반드시 배척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