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전세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Hug 전세대출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할 은행을 알아보던 중에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Hug 진행이 아예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약서를 쓰고, 은행을 알아보는 시간을 허비 했고, 집도 급하게 다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이러한 경우 저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파기가 된 상황이므로, 계약파기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완성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 임대인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