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공인중개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월세집을 계약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집 계약은 처음인지라 이것 저것 찾아보고
집매물도 여라차례 보다가 이번에 집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월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을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약 문구 예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추가로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2.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 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이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또한, 사용 중 주요 설비(보일러, 수도 등)의 노후로 인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소모품(전구, 필터 등)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3. 임차이 퇴거시 청소 업체 이용 여부와 청소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중도 퇴거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 or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5. 본 주택 내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 흡연을 허가 or 금지합니다.
6. 모든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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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월세집을 계약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집 계약은 처음인지라 이것 저것 찾아보고
집매물도 여라차례 보다가 이번에 집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월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을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월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다음 날 까지 현상태 유지 및 추가 대출 금지 위반시 계약 무효 특약과 보일러, 수도 등 주요 설비 노후 고장은 집주인이 소모품이 세입자가 수리한다, 생활 가스나 벽지 변색 등 자연적인 소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 정도는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추가로 대출받은 사항은 없는지 확인도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핵심 특약들입니다.
1. 시설 수리 및 유지 보수 특약
월세는 임대인이 기본 설비를 관리해 줄 의무가 큽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수리 범위를 명시하세요.
수리 책임: 노후 및 자연 마모로 인한 보일러, 수전, 에어컨, 도어락 등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전등이나 건전지 등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입주 시 하자: 입주 전 발견된 하자는 임대인이 언제(예: 입주 전까지)까지 수리해 주기로 하며, 입주 당일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특약
매달 내는 비용이 투명해야 합니다.
고정 관리비: 관리비는 매월 OO만 원으로 고정하며, 포함 항목(수도, 인터넷, TV 등)을 명확히 한다.
이전 사용료: 전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 모든 공과금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증빙한다.
3. 중도 퇴거 및 계약 만료 특약
사정이 생겨 일찍 이사 가야 할 경우를 대비한 약속입니다.
중도 퇴거: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내 퇴거할 경우, 임차인은 차기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복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않는다.
4. 원상복구 및 주거 에티켓 특약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억울하게 수리비를 공제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원상복구 범위: 못 박기, 벽면 훼손 등 원상복구가 필요한 범위를 사전에 합의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벽지 변색이나 장판 눌림 등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지 사항: 실내 흡연 및 반려동물 사육은 금지하며(협의된 경우 제외), 위반 시 발생하는 도배비 등 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5. 대항력 및 권리 유지 특약 (필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권리 변동 금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 등 권리 변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반 시 조치: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계약 당일 집의 구석구석(창틀, 화장실 타일, 옵션 가전 내부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두세요. 이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원래 있던 하자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 책임 범위 명확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쟁 1순위입니다
예시 문구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노후·자연적 하자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특히 ,보일러,누수,전기·배관 문제
이부분 안 써두면 나중에 세입자 부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비품 목록 명시하세요
옵션 사항: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붙박이장
상기 옵션은 계약 종료 시 정상 상태로 반환한다
있는 것 전부 적으세요
없는데 있다고 우기면 곤란합니다
이런특약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 잔금 일정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