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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장난기있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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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인사권자가 지급할 수 있는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센터장이 해고예고를 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했습니다

센터장에게 노동위원회에 연락이 오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달라고 요구하니 센터장이 원하는 만큼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받아야하는건지? 센터장에게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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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센터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이 위임된 경우 센터장으로부터 받는 것도 사용자에게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해당 센터장이 사용자에 포함된다면 해당 센터장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상대방 즉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센터장이 그러한 인사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센터장으로부터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개별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권한이 어떠한지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로부터 지급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해고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나 센터장이 해고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책임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