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했는데 급여가 많이 들어왔어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입사후 저번달(1년) 까지 급여는 세후 188만원~193만원 (수당 포함) 입니다. 명세서 에는 기본급 1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랑 신고는 220만원~2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달에 근무한지 1년이 되어 연차수당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에는(퇴직) 기본급은156만원 이고 그 기본급(156만원) + 연차수당 *16개 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원래 달마다 받는 금액보다 50만원 가량 더 들어왔습니다.
1. 돈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괜찮나요?
2. 기본급을 195에서 156으로 내리고 있어도 1개 있는줄 알았던 연차수당이 왜 16개 남은걸로 계산되어서 입금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게 되므로 환급이 결정되면 마지막 달 월급이
평소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2번은 정확히 무슨내용을 질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사실관계만으로는 과지급된 임금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기본급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개월 전체를 일한게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연차는 총 26개 발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게산내역은 회사에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이 되지 않아 기본급을 일할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사시 미사용한 것 만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저번달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고, 퇴사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신경쓰인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