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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두꺼비61
친절한두꺼비61

퇴직을 했는데 급여가 많이 들어왔어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입사후 저번달(1년) 까지 급여는 세후 188만원~193만원 (수당 포함) 입니다. 명세서 에는 기본급 1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랑 신고는 220만원~2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달에 근무한지 1년이 되어 연차수당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에는(퇴직) 기본급은156만원 이고 그 기본급(156만원) + 연차수당 *16개 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원래 달마다 받는 금액보다 50만원 가량 더 들어왔습니다.

1. 돈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괜찮나요?

2. 기본급을 195에서 156으로 내리고 있어도 1개 있는줄 알았던 연차수당이 왜 16개 남은걸로 계산되어서 입금이 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게 되므로 환급이 결정되면 마지막 달 월급이

      평소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2번은 정확히 무슨내용을 질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사실관계만으로는 과지급된 임금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기본급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개월 전체를 일한게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연차는 총 26개 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게산내역은 회사에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이 되지 않아 기본급을 일할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사시 미사용한 것 만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저번달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고, 퇴사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신경쓰인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