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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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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도 문제가될까요?

이모네 가게에서 한달 좀 넘게 일했습니다.

계약서상은 세전 180만원이어서

세후면 저것보다 적게 받지만..

이모가 세무사가 신고한 비용보다 그냥 좀 더 주셨어요

예를 들어 원래 월급이 들어면 1,624,211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170만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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