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동안 160만원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맞는 금액인가요 ?
급여 실수령액 200만원이었는데 제가 3개월동안 교육비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160만원을 지급받았어요
(주5일 휴게시간포함9시간 근무)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동안 월급여의 20%교육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써있음)
최저임금보다 90프로 미만이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160만원 받은 금액에서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육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81만원 정도이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액 적용된 최저임금은 약 180.9만원이므로 그 차이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과 성격, 교육의 내용과 실비 사용 등을 검토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 교육이 필요하나 교육비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2,010,580원×0.9= 1,809,52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실수령액은
대략 180만원) 따라서 실수령액 2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가
적법한지에 따라 법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현재 주5일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약 201만원이며
90%적용시 약 181만원 입니다. 실수령액은 약 162만원가량이며 해당금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