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산관리지역의 농지에 휴게음삭점 설치 가능??

집에 농지가 하나 있는데 위치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집애서 여기에 카페를 차려서 운영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개발가능성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생산관리지역이므로 가페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토지가 농지라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 허용되는지, 농업진흥지역 밖인지,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도로, 오수처리, 조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이용의 건축행위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의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휴게음식점인 카페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카페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외적인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깐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을 지자체 건축, 농지 담당 부서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바로 카페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단독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뒤에 추후 용도변경 조건을 타진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령과 조례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당 지차에 조례의 허용 여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 규제 지역 제외 조건을 충족해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변경하고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만 개발 및 영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생산관리지역이라는 정보만으로 확인은 어려우며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농지전용 개발행위 전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신경 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관련 법령이 완화되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면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카페나 제과점 같은 휴게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주변 등 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재 토지가 '농지'라는 것입니다. 농지에 카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상업용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농촌특화지구 등에서 휴게음식점 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완화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농지라면 농지전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만 가능한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상하수도와 오수처리가 가능한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 허용 범위는 각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생산관리지역이니까 카페가 된다'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생산관리지역 외에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등 다른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의 도시계획과와 농지 담당 부서에 지번을 알려준 뒤 '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카페를 실제로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사사무소에 지번을 주고 사전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