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국 주재원 발령나서 미국에서 근무 어느 정도 하다가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비자 지원은 안 받고 항공기 지원과 사택 제공 정도를 지원 받는다고 했을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얼마 기간 이상 일을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국 이주를 위해 지원 받은 것들을 전부 돌려줘야한다는 근로계약 조항이 만약 있다면, 얼마 기간 일을 안하고퇴사하는 경우에 범칙금 및 미국 가기 위해 지원 받은 것들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근데 이러한 조항은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