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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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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성 상 2년 일용직으로 근무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금은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작성하고 있는데 원래 선배분들은 2년이되면 무기직으로 계약을 해주는데, 저는 계약을 따로 안해주는데 이거 문제제기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작성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

    전환해주는거와 무관하게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이며, 반복 체결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