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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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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회사에서 본인 개인 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건 합법인가요?

그냥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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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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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라는 것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휴가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하면서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일괄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할 것이며, 서면 합의 없는 연차휴가 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여름휴가를 가기 싫으시면 안가시고 근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름휴가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특별휴가로 법적 규정이 없고 법적으로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여름휴가가 질문자님이 원해서 하시는 휴가라면 연차 사용이 맞으나 회사에서 여름휴가라는 명목 하에 일괄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있다면 사업장을 쉬면서 연차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꼭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름휴가가 별도의 유급휴가라는 계약서, 사규가 있다면 지켜야 하겠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연차대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께서 꼭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가진 않으셔도 되지만

    (2) 내부 규정이 없다면, 회사도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