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회사에서 본인 개인 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건 합법인가요?
그냥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라는 것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휴가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하면서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일괄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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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할 것이며, 서면 합의 없는 연차휴가 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여름휴가를 가기 싫으시면 안가시고 근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름휴가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특별휴가로 법적 규정이 없고 법적으로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여름휴가가 질문자님이 원해서 하시는 휴가라면 연차 사용이 맞으나 회사에서 여름휴가라는 명목 하에 일괄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있다면 사업장을 쉬면서 연차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꼭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름휴가가 별도의 유급휴가라는 계약서, 사규가 있다면 지켜야 하겠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연차대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께서 꼭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가진 않으셔도 되지만
(2) 내부 규정이 없다면, 회사도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