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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말쑥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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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연장. 계약서안쓰고연장

22년 2월 25일에 4000-110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후불)

1. 24년 2월 25일이 만기인데 이날까지 110월세 내는게 맞나요? 후불이라 1월25일이 월세 마지막날 아니겠죠?

2. 재계약시 부동산안끼고 4만원추가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서류작성 안하고 기존꺼로가고(기존계약서는 4년까지 적용되지않나요? 서로협의하면) 4만원 2년치 96만원을 집주인가족 다른분한테 입금하고 그대로 110만원유지로 2년하면 문제가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후불일 경우 거주를 먼저하고 한달치 월세는 내는 프로세스이므로 2월25일이 월세의 마지막날이 되게 됩니다.

    2.원안은 재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 계약당사자간에 그러한 약조를 하신 경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한 특약사항에 추가 기입을 해서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4년만 거주를 한다고 하면 첫 2년 + 2년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후불 월세는 거주한 달의 월세를 다음 달에 내는 방식이라 만기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임대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면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계약서를 써야 새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 확정이 되어 대항력이 온전하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후불이면 만기일 월세 지불하면 됩니다. 2월 25일 납부 하셔야 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사항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후불 월세라면 2024년 2월 25일이 만기일이면 그 날짜까지 거주한 대가로 2월 25일에 1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1월 25일이 마지막 월세는 아니며, 2월분까지 정산 후 종료하는 구조입니다.

    2.재계약 시 증액분을 별도 입금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4년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증액 조건과 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22년 2월 25일에 4000-110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후불)

    1. 24년 2월 25일이 만기인데 이날까지 110월세 내는게 맞나요? 후불이라 1월25일이 월세 마지막날 아니겠죠?

    ==>후불인 경우 2. 25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계약시 부동산안끼고 4만원추가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서류작성 안하고 기존꺼로가고(기존계약서는 4년까지 적용되지않나요? 서로협의하면) 4만원 2년치 96만원을 집주인가족 다른분한테 입금하고 그대로 110만원유지로 2년하면 문제가될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25일 월세 한 번 더 내는 게 맞습니다

    후불이면 3월25일에 올린 금액으로 내면 됩니다

    2년치 96만 원 한 번에 주는 방식은 추천하지않고

    집주인 가족 계좌 입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되도록 재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후불인 경우에는 2월의 납부일(24일이 계약 종료일이라면 24일이 될 수 있습니다.)이 마지막 월세 납부일이 됩니다. 부동산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월세 인상에 대한 사항과 갱신되는 기간을 기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25일까지 거주한다면 2월 25일에 마지막 월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후불제는 1월 25일에 낸 월세는 12월 25~1월25일 이용분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안쓰는 것은 가능하나 집주인 가족에게 별도로 돈을 보내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 내용에 대해 문자나 녹취 등 증거가 있어야 안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월세 인상분 96만원을 집주인이 아닌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나는 돈을 받은 적 없고 월세를 올린 적도 없다고 무담 점유다 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서 여백애 변경된 금액과 기간을 적고 양측의 서명 날인을 하시고 모든 돈 110만원 및 인상분을 반드시 기존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고 가족에게 보내야 한다면 집주인의 위임장이나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 후불 결제 및 마지막 납부일에 관하여

    질문자님께서는 ‘후불’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실 거주한 기간의 대가를 나중에 치르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2월 25일부터 거주를 시작하셨다면, 한 달을 채운 3월 25일에 첫 달 월세를 내셨을 겁니다.

    - 그래서 2024년 2월 25일이 만기라면,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한 달치 월세를 2월 25일에 내는 게 맞습니다.

    - 즉, 마지막 납부일은 1월 25일이 아니라 만기일인 2월 25일이 되는 거죠.

    2. 계약서 없이 재계약 및 별도 송금에 대한 위험성

    집주인이 ‘서류 없이 4만 원 추가로 일시불 송금’하는 방법을 권유했다면, 여러 점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 증빙이 어렵다: 기존 계약서에는 월세가 1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0만 원에 4만 원을 더 주게 되는 셈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월세 안 올렸다”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 제3자 계좌로 송금하는 위험: 임대인 가족 명의 계좌로 96만 원을 보내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증여 등 다른 돈 거래로 오해를 살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조건의 변경을 증명하는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문제: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바뀌었는데 서류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보호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꼬일 소지가 있습니다.

    ■ 안전한 대처 방법

    - 표준임대차계약서(또는 간단한 합의서) 작성: 부동산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으니,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별도 종이에 “2024년 2월 25일부터 2년간 보증금은 동일, 월세는 114만 원으로 연장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쓰고 서로 도장을 찍으세요.

    -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추가되는 금액도 반드시 기존 계약서상의 임대인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 계약갱신요구권 여부 확인: ‘4년 적용’이라는 말은 아마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권리를 쓰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재계약인지 서류에 명확히 남겨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번거롭더라도 꼭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최소한의 합의서라도 남겨 두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96만 원을 가족 등 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