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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숙한물소99
성숙한물소99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2014년도에 남양주 별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별내집을 매매하려 했으나 팔리지 않은 관계로 전세를 주고 2020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지역에 1채, 비조정 지역에 1채를 소유하게 된 샘입니다.

3년 안에 둘 중 어느 집을 매도해야 하나요?

사실 별내집을 매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으신 후, 신규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