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폰사진 이미지로 바로올려도되나요?

pdf로 변형해서 올려야되나요?

첨부파일 올릴때 주의할점이나 정해진 규정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폰 사진 그대로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출가능하면 문제없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사진 그대로 올리셔도 됩니다.

    PDF 파일도 되고 일반 사진 파일도 가능합니다.

    파일명을 정해야 하는 규칙은 없고, 서증 제목에서 증거 명칭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에 제출하는 것이니 깔끔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지파일로 올려도 되고 pdf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출방법에 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일을 첨부하게 되면 가능한 경우 PDF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올려도 무방하나 이미지 파일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 존부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경우 이미지 파일 외에 원본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