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에 대해 상세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안전하다고 하던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경매 신청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전세를 줄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전세보증금 보호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권리관계의 순위에 따라 100% 보호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전에 권리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조건이 좋은 집을 찾아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대항력(거주 + 전입신고)확보와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가 아니거나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전세 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라면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만으로 100%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등기를 할 경우 그자체로 물권설정이기 떄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소송없이도 바로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보통 임차권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전입신고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에 비해 전세권등기는 그 권한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고 원칙상 전세권등기를 하면 질문과 같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부여는 되지만, 실무상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보증보험청구등을 위한 목적등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추어 두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시 장점은 임차인이 직접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며 확정 판결 절차 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단점은 전세권 설정과 해지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셨으면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안전하다고 하던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함니다.
==> 전세권을 설정한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임대차신고로 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일을 기준으로 권리에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더.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임대차신고 만을 하여도 보증금 보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ㅣ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부분 전입신고를 할수없는 회사에서 기숙사로 얻어주는 경우에 많이 하는 편이고 일반적일때는 잘 안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고 보증금보호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돈을 들여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전출을 하셔도 되는 잇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