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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매매 단점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20대이구요 부동산은 처음이어서 이래저래 지식이 부족합니다. 신혼 예정이구요 오송 대광로제비앙1차 매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임대 청약? 되신 분들한테 저희가 피값을 더 주고 아파트 자체를 구매하는건데요(전세 없음) 그럼 이게 애초에 계약자라던지 소유라던지 … 처음부터 저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 추후 분양 순위도 저희가 되는건가요 ?? 매도자가 애초에 건설사로 계약한거 아닌가해서요 저희로 명의가 변경되나해서요. 그리고 민간임대아파트 매매시 장점과 추후 단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전매 형식입니다.

    즉 임차권리를 사는 것이고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전환이 될때 그 때 분양대금을 주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형식입니다. 또한 전대차일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약구조를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하며, 매도인인과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을 봐야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으로 전대를 하는 건지 임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