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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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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는집을 매매했는데 계약 이 만료되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기존에 전세가 있는집을 6월에 매매를 했는데

만기가27년2월인데 전세대출이 1억으로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세입자가 나가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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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취급되어 수도권의 경우 1억원으로 금액이 제한 됩니다. 따라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자기자본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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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대출규제가 발표가 된 지역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전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갭투자를 하고 만기 27년 2월 임대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대출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 한도로 1억으로 제한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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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이며,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중도에 퇴거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결정이 되며 임차인은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기에 퇴거를 하면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미리 방을 내놓고 그집에 맞는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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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 : 종전 기준 적용

    6월 28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 한도 1억으로 제한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경우 : 최초 계약일이 27일 이전이면 종전 기준 적용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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