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축 아파트 월세로 이사했는데 답답해서 질문 님겨요

저랑 누나랑 구축 아파트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온 첫날 바퀴벌레를 보았고 아피트 스피커와 창문 헤어모도 낡아서 고장이 나있어 집주인한테 부탁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읽고 답을 안합니다 안해준다면 저희 돈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 보복이 무서워서 누나는 우리돈으로 하자는데 이래야 하나요? 답을 남긴지 1주가 지나고 이사온지는 2주가 넘어갑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오자마자 바퀴벌레도 보이고 집안 곳곳이 고장 나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습니다.

    게다가 집주인분께 수리를 부탁하는 연락을 드렸는데도 1주일째 읽고 답이 없으시다니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나분께서 집주인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두려워 그냥 사비로 해결하자고 하시는 그 불안한 마음도 현실적으로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해충이 있었고 창문 모헤어나 아파트 스피커가 이미 낡아서 고장 난 상태였다면 이는 집주인이 해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축 아파트의 경우, 보일러나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모헤어 노후화나 초기 해충 문제 등은 소모품이나 사소한 수선으로 취급하여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고 무시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인 원칙과 현실의 대처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 무척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누나분 말씀처럼 집주인의 보복이나 텃세가 두려워 무조건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도 두 분께 큰 손해입니다.

    우선 수리나 방역에 드는 대략적인 비용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모헤어 셀프 시공이나 바퀴벌레 약 구매 정도로 큰돈이 들지 않는 선이라면, 두 분의 정신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사비로라도 직접 해결하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스피커 교체 등 비용이 제법 드는 문제라면,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사를 나가실 때 원상복구 문제로 억울하게 트집을 잡힐 수도 있으니, 현재 고장 난 부분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꼼꼼히 찍어두시고 집주인에게 보낸 수리 요청 문자 내역도 지우지 말고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창문과 방충망, 단지 내 스피커 등 주거 필수 시설의 파손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가 자비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를 읽고 답이 없다면 하자 부위 사진과 수리요청을 한 문자를 증거를 남기고 계속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압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나의 걱정대로 보복이 우려된다면 무작정 참기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수리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협의하시되 급한건 먼저 수리하고 비용 청구를 요구하는 방법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창문의 모헤어나 전등과 같이 소모성에 가까운 제품들은 대부분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임대인이 쉽게 해주지는 않을 거에요. 입주 전에 좀 더 꼼꼼히 살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바퀴벌레의 경우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1차적으로 방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당 집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 아파트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벌레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한다면 중도 계약 해지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벌레 등의 유입이 계속 되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운 경우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대상물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대상물의 사용함에 있어서 현저히 거주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이 거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수리에 미온적일 수 있고 또한 해당 시설은 임대인 소유물이기도 하니 수리를 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유선상이라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임차인을 수리를 한다고 해도 수리 허가를 받고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당당하게 월세를 내고 생활을 하고 있고 대항력등의 권리가 있으므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 바퀴벌레가 무서우니 직접 세입자 금액으로 방역을 처리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협의사항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샤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창문과 스피커 등 주요 시설물의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바퀴벌레는 입주 초기 발견된 하자에 해당하며 고장난 시설물과 함께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수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보복 우려로 자비 부담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 내용과 통화 기록등을 증거로 남겨두고 계속 연락이 두절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장의 정도이긴 한데, 단순 스피커와 헤어모 정도는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바퀴벌레는 임대인에게 방역의무가 있으니, 그부분은 말씀 드려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