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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러기162
계정거래중 변심으로 구매를 안한다 했는데 계속해서 저의 개인정보를 유포한다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한다고 하여서 어쩔수없이 공포감에 5만원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전화번호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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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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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냈다면 공갈죄도 적용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공포심에 돈을 보내게 된 것이라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부당 취득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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