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규모상가임대 등록되어있고, 아파트 경비를 2년 정도하고 있는데 이번달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분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직원을 두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의 단순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임대 사무실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상태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과 연계하여 자료가 나중에 다 나오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폐업] 신고를 하거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을 것

    대규모 임대사업자는 관리직원이 있죠 그정도 규모라면 사장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외 상가 한 두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원이 없다면 사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②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을 것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까지 두고 있을 정도라면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그 정도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며, 상가에 직원을 쓰지 않고 본인이 관리/소유만 하며 월세를 받는 상태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온라인(고용24) 신청 시 제한이 발생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임을 밝히고 신청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