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규모상가임대 등록되어있고, 아파트 경비를 2년 정도하고 있는데 이번달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분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직원을 두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의 단순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임대 사무실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상태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과 연계하여 자료가 나중에 다 나오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폐업] 신고를 하거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을 것
대규모 임대사업자는 관리직원이 있죠 그정도 규모라면 사장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외 상가 한 두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원이 없다면 사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②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을 것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까지 두고 있을 정도라면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그 정도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며, 상가에 직원을 쓰지 않고 본인이 관리/소유만 하며 월세를 받는 상태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온라인(고용24) 신청 시 제한이 발생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임을 밝히고 신청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