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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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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

에스엔에스나 댓글 같은데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둘중에 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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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보다 중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이 더 법정형이 중하고 처벌 정도 역시 중한 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모욕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양자는 성립요건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에 2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