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계약 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처럼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예정으로 상가에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계약만 해봤지 상가계약은 무지인 상태입니다.
혹시, 상가 월세 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좋은가요? 끼고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이는 보증보험 같은 보호 수단이 있는데 상가 계약할 때도 이러한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처럼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등의 문제가 있고 주택과 다르게 스스로 상가매물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중개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는 주택처럼 선순위 임차권 지위를 부여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동일건물에 보증금 영향을 받는 다른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주택만큼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많아서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만 상가는 보증금이 적어서 그런 보호수단은 없습니다
상가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매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 하시는 편이 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었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시세에 비해 많이 잡혀 있거나,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x 100, 서울의 경우 9억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넘어서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용도가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는데 더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 계약 즉 부동산 계약에 지식이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여러 법적 관계, 물건의 하자 등 여러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고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던가
신고부분에 지식이 없는 경우 전문적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예정으로 상가에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계약만 해봤지 상가계약은 무지인 상태입니다.
혹시, 상가 월세 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좋은가요? 끼고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이는 보증보험 같은 보호 수단이 있는데 상가 계약할 때도 이러한 조치가 있을까요?
==>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급적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계약시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게약 벙법과 동일합니다 가급적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시는 것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시하므로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제도 동일하니 중개사와 협의하여 잔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도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면 책임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축에 속합니다.
다만 상가는 보증보험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택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