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세와 16세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경우 18세만 처벌을 받나요?
18세와 16세가 서로의 합의하에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 경우 18세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또 누구는 18세만 처벌을 받는다 하고..잘 모르겠어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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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6세와 18세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