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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커다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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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와 16세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경우 18세만 처벌을 받나요?

18세와 16세가 서로의 합의하에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 경우 18세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또 누구는 18세만 처벌을 받는다 하고..잘 모르겠어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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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의제강제추행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만 18세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6세와 18세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만 16세와 만 18세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