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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선도적인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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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말한게 통매음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저는 미성년자인데 하루 잠깐 인스타 이름이나 설명에 주인구한다는 말에 잠깐 미쳤었는지 그냥 노예하실래요? 라고만 보내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했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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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으로 볼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통매음 신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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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나 본인이 보낸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그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작성자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