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말한게 통매음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저는 미성년자인데 하루 잠깐 인스타 이름이나 설명에 주인구한다는 말에 잠깐 미쳤었는지 그냥 노예하실래요? 라고만 보내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했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으로 볼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통매음 신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나 본인이 보낸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그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작성자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