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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부동산 월세거래시 대출여부 확인을 어떻게 확인 하면 될까요 ?

주거용 건물인지 불법건물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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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여부는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중개부동산에서는 거의 계약 시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서 보여드리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인지 건물의 용도와 주택 건축물상 위반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 역시 계약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발급하여 건물의 용도와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이상 잔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부동산 월세거래시 대출여부 확인을 어떻게 확인 하면 될까요 ?

    ==>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불법건물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 위반건축여부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 지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이 있는 지 확인 해보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를 보시면되고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등기주 등본을 확인하면 불법건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나 정부24에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첨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집을 계약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불법 건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정부24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물 담보로 대출 받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불법 건축물 정보등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서들은 부동산에서 계약시에 다 확인 시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을구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 소액보증금 계약 일 경우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이나 주거용이나 등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대한 대출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 보통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통상 120%정도의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해 놓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건축물의 종류및 용도가 표기되어 있고, 불법건축물인 경우 불법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상품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주로 은행이나 주택 도시 기금, 주택 금융 공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1. 대출 상품 종류 :

      • 월세 보증금 대출 :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카카오 뱅크 등 여러 은행에서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 대출(월세 전환 시 ):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청년 전 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 층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2. 확인 절차 :

      • 금융기관 상담 : 주거래 은행이나 주택 도시 기금, 주택 금융 공사 등에서 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종류와 본인의 소득, 신용 도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계약 조건 화인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했다 는 증 빙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확인 :

        소득 금액 증명 원 또는 근로(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건물 유형 확인 :건물의 용도나 위반 건축물 여부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설명 드릴 건물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주거 용 건물 및 불법 건축물 확인 방법 ===>

    건물의 용도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와 직 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건축물 대장 열람 :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 웹사이트나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거 용 건물 확인 :

        건축물 대장의 '용도' 항목을 확인하여 '단독 주택''공동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등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근린 생활 시설'(줄여서 '근 생')로 되어 있는데 주거 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린 생활 시설은 상가나 사무실 용도로 허가 받은 건물로, 주거 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 확인 :

        건축물 대장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허가 없이 증축,개축,용도 변경을 한 건물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전세 대출이 불가 하거나, 임대인에게 이행 강제 금이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더라도, 계약 이후 지자체에서 위성 사진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독하여 뒤늦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소유권 관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여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며 가압류와 근저당에 대해 우려하셨던 만큼, 월세 계약 시에도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대출 여부 확인은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들어간 계약서 1부가 필요하며

    해당 주거용 목적물이 불법건축물인 저 여부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24, 세움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누구든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익한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대출설정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다는 의미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담보설정된 물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여부와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와 대장상 불법건축물 표기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공적 장부로, 소유권, 근저당권(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https://www.iros.go.kr) 접속

    비회원도 열람 가능 (1건당 700원)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하세요. (과거 이력도 확인 가능)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열람 방법:

    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지자체 민원센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메뉴 이용

    일반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전유부 등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에서 이런서류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