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사유로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가 망하고 무급휴직동의서를 쓰자해서 썼는데 사인은안했고 계속 돈이안나와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런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수급사유가 아니지만 1년이내에 무급휴직을 2개월이상 하였다면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여 있다가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라는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수당을 2달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달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속된 무급휴직으로 임금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