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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유로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가 망하고 무급휴직동의서를 쓰자해서 썼는데 사인은안했고 계속 돈이안나와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런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수급사유가 아니지만 1년이내에 무급휴직을 2개월이상 하였다면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여 있다가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라는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수당을 2달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달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속된 무급휴직으로 임금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