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사유로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가 망하고 무급휴직동의서를 쓰자해서 썼는데 사인은안했고 계속 돈이안나와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런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수급사유가 아니지만 1년이내에 무급휴직을 2개월이상 하였다면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라는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