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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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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이 벽지 얼룩도 비용내야하나요?

월세로 8년 살았습니다. 벽지를 보니 기대어 있어서 그런지 땀같은 노란 얼룩이 생겼습니다.

찾아보기로는 4년 5년 지냈으면 임대인이 해준다고 하던데 누가 꼭 해줘야 한다는 법같은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8년 정도 살았다면 어느정도 얼룩은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생활 흔적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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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걸 고려하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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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사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훼손에 대하여 인정되는바, 임대차계약기간이 4.5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