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할떄 개인간의 거래 할때 세금을 내나요?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도 할때요 보통은 부동산을 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도움 없이 그냥 개인간에 거래를 하면 장점이 뭐가있나요? 부동산에 수수료를 안드린다는 장점 빼고 더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앱에 올라온 물건을 부동산에 연락을해서 물건을 올린사람을 만난다음에 따로 연락을해서 거래를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상도의상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면 개인간의 거래를 할수있지만 그큰금액의 거래를 모르는사람끼리 할려고 안할겁니다
또 매매는 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도 해야 하므로 왜만하면 부동산에서 거래하는것을 권합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외에는 특별한 장점이 없으며 계약서 작성 및 권리관계 확인을 직접해야 하므로 법적인 문제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개로 알게된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중개인으로부터 수수료관련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 바람직합니다.
매매 거래라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붙고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매물을 보고 알아낸 물건을 임대인과 다이렉트로 연결해 거래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매도인이 승락할지도 의문이고 만일 거래가 되었다고 하여도
중개사가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접거래도 불법은 아니며, 계약상 효력 역시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들간 의사합치 즉 협의를 하여 체결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에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특성상 권리관계가 등기부로써 공시되어 있고 큰 자금이 오고가고 등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개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거래시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이나 기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도 할때요 보통은 부동산을 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도움 없이 그냥 개인간에 거래를 하면 장점이 뭐가있나요? 부동산에 수수료를 안드린다는 장점 빼고 더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앱에 올라온 물건을 부동산에 연락을해서 물건을 올린사람을 만난다음에 따로 연락을해서 거래를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 개인간 거래시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네 위법적인 행동인 만큼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는 장점 말고는 없습니다.
세금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던 직거래를 하던 관계없이 똑같이 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뒤에 직거래를 하는것을 소위 부동산업계에서는 뒷빡이라고 하는데 추후 부동산이 알게 됐을때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걸리면 문제없이 넘어가겠지만 기본적인 매너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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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끼지 않고 개인간에 직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함 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큰 돈이 오고 가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책임은 개인들이 져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하게 되면 일단 매물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등을 미리 알수 가 있고
또한 사후 중개사고 발생 시 2억 정도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