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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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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개인사정퇴사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피보험기간이 195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회사에서 1년10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왜 이직확인서에서 피보험기간은 195일로 되어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통상 이직확인서 칸에도 180일 근처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장기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80일 정도까지만 기재하게 됩니다.

      2. 180일이든 300일이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차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180일만 채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이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95일이 아닌 실제 기간인 1년 10개월로 산정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날만 포함됩니다 무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위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체 일수가 아니라 근무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휴무일 등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로 인하여 가입일수가 낮게 계산되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정보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1년10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왜 이직확인서에서 피보험기간은 195일로 되어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 이직확인서의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에 있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일수는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5일 근무자라면, 5일+주휴일로 6일씩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