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통상 이직확인서 칸에도 180일 근처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장기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80일 정도까지만 기재하게 됩니다.
2. 180일이든 300일이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차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180일만 채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이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95일이 아닌 실제 기간인 1년 10개월로 산정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