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재판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제가아는 지인이 사기로 고소를 한 상태로 다음달에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사기꾼이 한말을 휴대폰으로 녹음한게 있는데 공판때 재판장님한테 준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너무 분해서 녹음했다하는데 불법인지 알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대화자간의 개인적인 통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대화 도중에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한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 건데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이라, 상대방의 말을 그냥 녹음하였다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판때 재판장님에게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받지 않고, 검사통해서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