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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관대한스라소니22221.11.22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재판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제가아는 지인이 사기로 고소를 한 상태로 다음달에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사기꾼이 한말을 휴대폰으로 녹음한게 있는데 공판때 재판장님한테 준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너무 분해서 녹음했다하는데 불법인지 알고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대화자간의 개인적인 통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대화 도중에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한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 건데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사기꾼과 질문자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이라, 상대방의 말을 그냥 녹음하였다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판때 재판장님에게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받지 않고, 검사통해서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